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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현금으로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특별 헤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을 4월 11일부로 폐지한 것인데요.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신 분이라면 오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확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고 꼭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1.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복지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3. 지원대상

    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기존에 있던 보증금, 월세 조건은 4월 11부로 폐지되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내가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모의계산기 통해서 미리 꼭 확인해보세요.

     

     

     

     

     

    4. 지원 제외 대상

    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5. 지원 내용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이상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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